금융투자에 대한 기초를 알고 있어도 내가 아는 지식을 구현하려면 실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발품을 팔아 알아봐야 한다.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 상품을 구성하고 붙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다. 알아본 바를 아래 표로 정리한다.
용어 | 연간 세액공제 한도 | 투자가능 자산 | 수수료(M사) | 비고 |
개인연금(연금저축) | 400만원 | 비교적 다양 - 에너지 등 원자재, 파생상품 포함 |
거래금액의 0.014% | 매매 후 결제가 +3일에 되므로 거래 체결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만 3일이 될 때 까지는 잔고에 보유상품으로 표시가 안됨 |
퇴직연금(IRP) |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원* | 주로 펀드로 제한됨 - 에너지 등 원자재, 파생상품이 없음 |
0% |
* 만일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, 올해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 된다. 만일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넣었다면, 올해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700 - 100 = 600만원이 된다.
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정부가 근로자의 꾸준한 노후 준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이 금액을 상당기간 동안은 (공제액 반환 없이는)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.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, 연금저축은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입금한 날이 가입일이 된다. 그 때로부터 보통 만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적립만기일이 되며, 개시가능일은 만 55세가 되는 날이다. 예를 들어, 최초가입일(년/월/일)이 2022/03/02라면, 적립만기일은 2027/03/02이고, 가입자의 생일이 1974/03/04라면 개시가능일은 2029/03/04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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